군산시청 전경 (제공: 군산시청) ⓒ천지일보 2021.1.20
군산시청 전경 (제공: 군산시청) ⓒ천지일보 2021.1.20

황대성 경로장애인과장 “교통약자를 위한 공간 인식 기대해”

[천지일보 군산=조민희 기자] 군산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홍보와 단속에 나선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며 이같이 한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10만원 ▲2면 이상의 주차 방해 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동안 생활불편 신고앱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6699건의 위반신고를 접수해 2억 6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황대성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장애인주차구역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교통약자를 배려해주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꾸준히 힘써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