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국 최초 시행

[천지일보 군산=조민희 기자] 군산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을 올해도 지원한다.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0~만6세)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신체 상해 및 질병에 관해 보장하는 보험이다.

군산시가 KB손해보험사(3개 보험회사가 컨소시엄 구성)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시민들은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각종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의료비를 절감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항목은 ▲상해후유장해 ▲암 치료비 ▲상해 입원 일당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선천 이상 수술비 ▲화상 발생 위로금 ▲장애 발생 소득 보상위로금 ▲골절 진단위로금 ▲탈구·압착손상·신경 손상 발생 진단비 등 총 9개이다.

군산시 영·유아 상해보험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수혜가 가능하며, 질병 및 상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료 청구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영·유아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가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출산 친화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에 따르면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은 작년에 204명이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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