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8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재상고를 결정할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다. 재상고는 7일 이내 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에 따라 법정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 5200여만원, 영재센터 16억 2800만원, 합계 86억 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삼성 내에 구성된 준법감시제도도 실효성이 충족되지 않아 양형조건에 참작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씨에게 건넨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보지 않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한꺼번에 심리해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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