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서북구보건소 전경. ⓒ천지일보 2019.5.15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서북구보건소 전경. ⓒ천지일보 2019.5.15

연명치료 거부의사(존엄사) 밝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작성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바꿔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국내에 연명의료 결정제도 도입 후 5000명 이상의 천안시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연명치료 거부의사(존엄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천안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사전연명의료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소는 2020년 12월까지 3년간 5346명(동남구 3009명, 서북구 2427명)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8년 876명(서북구보건소 2월 시작, 동남구보건소 7월 시작), 2019년 3477명, 2020년 1045명이다. 2019년에는 제도 시행 첫해에 비해 74% 증가했으나,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상담을 6월까지 중단해 등록건수가 줄었다.

사전연명을 원하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천안시 동남구·서북구보건소를 방문해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의향서는 본인이 작성할 수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계획서는 언제든 변경, 열람, 철회도 가능하다.

시민 김 모씨는 “내가 떠난 후 남은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러 왔다”며 “죽음도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서 좋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을 통해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꿈과 동시에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면서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 아무런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밝힌 문서이다.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전국적 연명치료를 거부한 인원이 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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