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횡성=이현복 기자] 횡성군(군수 장신상)이 장애인 고용 사업주 재정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다.
조건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자가 월 16일 이상 근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과 장려금 지급대상, 그 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장애인근로자 고용 기간에 따라 1분기(1~3월) 4월15일까지, 2분기(4~6월) 7월15일까지, 3분기(7~9월) 10월15일까지이며 4분기 중 10~11월은 12월 10일까지, 12월은 내년도 1분기 때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피고용인이 경증장애인일 경우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일 경우 월 80만원을 받게 된다.
한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청서와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업자(법인)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횡성군청 행복나눔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와 행복나눔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강원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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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복 기자
lhb2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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