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논란이 된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앞에서 신도들이 방역 당국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지난 7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논란이 된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앞에서 신도들이 방역 당국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예자연, 22일 헌법소원 제기

종교시설 방역지침 완화됐지만

“과도하게 예배 자유 제한” 지적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완화된 종교시설 방역지침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만 대면 참석을 허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가 종교의 자유와 예배활동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예자연은 22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좌석 수의 10~20% 인원만 대면 예배를 허용하는 정부 정책 역시 과도하게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예자연 측은 정부의 교회 대면 예배 관련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백화점·대형마트·공무·민간기관 등은 쌍방으로 대화하고 장시간 근무 한다”며 “교회의 대면 예배보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시설이나 활동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지 않고 출입인원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식당·카페 등은 교회의 대면 예배보다 감염에 취약함에도 매장 좌석의 50%까지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영화관·PC방·독서실·스터디카페도 교회 예배보다 훨씬 완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는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 등 종교시설의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한편 예자연은 지난 4일 서울을 시작으로 7일 부산, 이후 대전, 경북, 대구 등 지속적으로 방역지침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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