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채널A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전자결재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 한 검사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검찰 내부망을 통해 이 지검장에게 전자결재안을 올렸다.
다만 이 지검장은 22일 연가를 내 결재를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전 기자를 기소할 때도 한 검사장을 기소하지 못한 바 있다.
한편 한 검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최근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검찰의 재단 계좌 열람 주장을 철회하면서 관련 의혹을 벗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 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며 “이미 발생한 피해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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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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