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출처: 근로복지공단 유튜브 홈페이지 캡쳐)
근로복지공단. (출처: 근로복지공단 유튜브 홈페이지 캡쳐)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24일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해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 7종 및 방과 후 학교 종사자다. 7개 직종에는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이 포함됐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사업 공고일(지난 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기준은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이다. 단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제공기관 확인서 양식 제출 필요)한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했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국세청에 등록된 2019년 연소득 기준(소득금액증명 확인)으로 한다. 다만 20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건에 대한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도 한시지원금을 수급 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은 지원요건을 확인해 온라인 신청 기간에 꼭 접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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