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취재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1.01.0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취재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1.01.08.

 

주한일본대사관 재산은 빈 조약으로 보호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 1심 결과가 23일 확정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위자료를 위한 강제집행 신청도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실제 정부 자산을 압류해 배상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심 소송결과는 전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날 판결이 확정됐다.

아사히 신문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 내 일본 공관과 관용차, PC 등 비품 외 금융기관 계좌 등을 염두에 두고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내 일본 자산의 압류는 어렵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비준한 ‘빈 협약’이 발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협약에서는 외국 공관 재산 등에 대한 불가침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 측에서도 압류 가능한 자산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이 매체는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온 지난 8일 남관표 당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튿날인 9일 스가 총리도 판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나라(일본)는 이와 같은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판결이 확정된 23일 0시를 조금 넘겨 도시미쓰 외무상도 담화문을 내고 “국제법상 국가는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대등한 존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의 재판권에 따르는 것은 없다”며 판결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에서 제시된 국제법에 명백하게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ICJ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7일 헌법재판소가 2015년 박근혜정부가 일본정부와 발표한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헌재는 이날 위안부 피해자 등 41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청구를 각하했다.헌재는 “해당 합의는 단순히 정치적 합의일 뿐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영역에 속한다”고 각하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의 모습. ⓒ천지일보 2019.12.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의 모습.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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