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교차하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교차하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양사 통합 시 32개 노선 독과점 우려”
“LA·시드니 등 7개 노선 점유율 100%”
공정위, 제주-이스타 독점에 ‘경쟁제한’
대한항공·아시아나도 ‘경쟁제한’ 가능성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시 양사의 운항 점유율이 50%를 넘어서는 국제선 노선이 총 32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항공사의 독과점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양사 합병 심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323개 국제선 노선 중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노선은 143개에 달했다.

양사 운항 노선 143개 가운데 통합 시 점유율이 50%를 넘게 되는 노선은 총 32개(22.4%)로 집계됐다. 양사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는 곳은 전체 국제선 노선의 9.9%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을 점유할 경우 독과점 심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자료에 따르면 통합 후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높아지는 노선의 상당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운항하는 중국과 일본 등 노선으로 분석됐으며, 로스앤젤레스(LA), 뉴욕, 프놈펜행 등 노선의 경우에는 점유율이 10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박상혁 의원실과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심사할 때 국내선·국제선을 나눠 시장을 획정하지 않고 노선별로 시장 획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제선의 경우 노선 간 대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독과점이 되어 운임 상승과 소비자 편익 저하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통합 심사 당시에도 통합 후 50% 이상 독과점이 예상되는 청주~타이페이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으로 경쟁제한성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예외조항을 적용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사례처럼 공정위가 경쟁 제한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박상혁 의원은 “독과점 여부를 단순한 슬롯 점유율뿐 아니라 노선별 운항편수 점유율, 황금시간대 점유율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공정위가 항공산업과 국민 편의를 고려해 심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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