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자 수 조작하는 셈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해주면 돈을 준다는 글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클릭 한 번에 500원을 준다는 식이다.
22일 MBN과 SBS는 이 같은 정황이 담긴 홍보글이 소셜미디어(SNS)의 오픈채팅방에서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홍보글은 특정 청원글에 동의하는 대가로 1회당 500원씩 받는다든지, 건당 1000원 씩 준다든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자들이 동의했다는 인증 사진과 이름, 계좌 번호를 남기면 돈을 입금하는 식인데, 돈을 주고 의도적으로 국민청원 동의자 수를 조작하는 셈이다.
심지어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동의하고 돈을 챙기는 사람도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자발성과 민주성이라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로,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만큼 편법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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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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