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과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제공: 진도군) ⓒ천지일보 2021.1.22
진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과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제공: 진도군) ⓒ천지일보 2021.1.22

[천지일보 진도=전대웅 기자] 진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과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진도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51종 774대 농기계 대여가 가능하며 오는 6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5000대를 임대했고 1억원의 임대료 감면을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영농에 도움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