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8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8

‘5명 이상 집합금지’ 위반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공무원들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곡면 직원들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팀장 3명에 대해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수곡면사무소 직원 5명은 주민 1명과 함께 지난 19일 점심시간에 산청군 신안면 소재 모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어 이들은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제보됐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직위 해제된 팀장 3명 외 나머지 직원 2명은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서를 징구한 상태다.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 방역수칙 관련 미준수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지침 위반행위와 함께 근무시간 무단이석, 허위 출장 등 복무 위반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조규일 시장은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엄중한 시기에 일부 직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실망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시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들의 질타를 받게 하고, 수많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 직원들의 기강 문란행위에 대해 이번 일을 계기로 일벌백계하겠다”며 “앞으로 강도 높은 감찰과 교육을 통해 공직기강·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는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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