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글.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울산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글.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기존 23건 외 60건 추가 학대 정황 확인

“범죄사실 안 알려줘 적절한 치료 못해”

“1년 지나서야 CCTV 학대영상 확인해”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울산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수사에서 83건의 학대 장면이 추가로 발견된 가운데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선 경찰의 부실수사와 CCTV 열람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울산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부실수사한 담당 경찰관의 파면과 울산남부경찰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란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22일 오후 8시 기준 9758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019년 11월 울산 남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살 아이에게 12분 만에 물 7컵을 마시게 하고 먹고 남은 잔반까지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가 학부모를 통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울산남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재수사 했다.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지난해 3월 검찰에 송치한 23건의 학대 정황 외 약 60건의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초기 수사팀을 대상으로는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인을 울산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의 부모라 밝힌 청원인은 아동학대 사실 신고 전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청했다. 하지만 원장은 자신이 정한 날짜만 보라고 권유했다. 이를 거부한 피해아동 부모가 다른 날짜의 CCTV를 확인하던 중 학대 장면이 연이어 나오자 원장은 모니터를 끄고 자물쇠로 상영장치를 잠궜다고 밝혔다.

학대 의심 신고 후 경찰은 CCTV 열람을 요청하는 피해아동 부모에게 가해 교사를 비롯한 아동들의 부모 등 전체 동의를 받거나 모자이크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모자이크 비용은 약 3000만원이었다.

현실적으로 두 방안 모두 어려웠던 학부모는 1년이 지나 법원에 CCTV 열람을 신청하고나서야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문제의 CCTV를 볼 수 있었다.

청원인은 “담당 수사관이 외부 발설을 막은 것만 아니라 범죄 사실을 확인시켜 주지 않아 아이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며 “더군다나 부실수사로 추가 피해아동을 1년 2개월 동안 수사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출산을 장려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잘 성장하게 지켜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담당 경찰관 파면과 울산남부경찰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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