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1.1.22
김경호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1.1.22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이 경기도내 군사보호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관련해 가평군 지역이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14.92㎢ 중 경기도는 10.07㎢로 전체 67.49%가 완화되거나 해제됐으나 가평군 지역은 제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경기도는 지난해 9월 21일자로 각 시군에 공문을 통해 보호구역 규제 개선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 요청한 결과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연천군, 시흥시, 의정부시가 해제 및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가평 관내 봉수리 지역 주민과 북면 이곡1리, 이곡2리 이장과 주민들을 면담하고 대책 마련을 준비키로 했다.

봉수리 주민들에 따르면 탄약고 주변에 창고를 지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재판을 받는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곡리 주민들 역시 탄약고로 인해 수십 년간 주민 재산권 피해가 심각하여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각 시군별 추진현황을 취합해 합참 건의에 따라 연 2회 개최되는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관련 추진절차에 대해 가평군이 먼저 군부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관련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사보호시설이 해제되면 군부대 동의 없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도시개발 추진이 가능해지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기존 개인 주택 신축 등 금지가 풀려 신축이 가능해지는 등 주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김경호 도의원은 “경기도와 가평군과 협의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며 “올해 안으로 피해 사실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평군 및 군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그 결과를 경기도가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와 협의 시 자료를 제출토록 준비해 본격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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