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는 열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가해자 남성은 피해 승객의 목을 조르기도 하고 다른 승객을 향해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 부위를 폭행하기도 했다.출동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서 승객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해 8월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는 열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가해자 남성은 피해 승객의 목을 조르기도 하고 다른 승객을 향해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 부위를 폭행하기도 했다.출동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서 승객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연합뉴스)

마스크착용 요구 승객2명 폭행

法 “다수 승객에 공포감 줘”

“정신질환 영향 등은 참작”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22일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58)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데도 쓰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다가 승객을 폭행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출근시간에 지하철 안에서 난동을 부려 다수의 승객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언론을 통해 보도돼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으로 약을 24년간 먹고 있었다”며 “약이 잘 듣지 않아 감정조절이 잘 안 되던 상황에서 병원을 가던 중”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7시 25분쯤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한 명의 목을 조르기도 했고, 다른 한 명의 얼굴을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산을 집어 던지며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등 열차 안에서 3분 동안 난동을 부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열차 안 승객들이 A씨의 행동을 찍어 유튜브 등에 올렸고,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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