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차량을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차량을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7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법원이 22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반발해 제기한 소송 중 하나다. 이미 법원은 1차례 압류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전 전 대통령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셋째 며느리 이씨 명의인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 별채를 경매에서 낙찰받은 뒤 자신에게 소유권을 넘겨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이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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