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1.22
수원시청 전경.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1.22

공직자·경찰관 등 35명 참여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와 관내 경찰서가 ‘사회적 거리 두기 핫라인’을 구축해 방역 수칙 위반 신고에 대응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시는 방역수칙 점검 담당 공직자, 경찰서 관계자 등 35명이 참여하는 모바일메신저 대화방을 개설해 공유한다.

방역 수칙 위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원시에 현장 출동 지원을 요청하면 각 시설 담당 부서 직원이 현장을 점검한다. 야간·공휴일에는 당직 직원이 현장 출동한다.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입회 하에 ‘위반 확인서’를 요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설은 첫 번째 적발 때는 경고 조치, 2차 위반하면 10일간 운영 중단 조치한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방역수칙 위반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 운영자와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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