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가 오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신고포상제 홍보 모습. (제공: 남원소방서) ⓒ천지일보 2021.1.22
남원소방서가 오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신고포상제 홍보 모습. (제공: 남원소방서) ⓒ천지일보 2021.1.22

[천지일보 남원=류보영 기자] 남원소방서가 설 연휴기간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서는 오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집중단속기간을 갖고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 및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피난통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 통로 폐쇄 또는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는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로 사진 또는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박덕규 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 시설은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 인명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