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주민 의견 수렴… 신청지 주변 학원 밀집 등 감안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하늘도시 내 위락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해 주민 의견을 반영, 최근 건축위원회 상정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건축허가 신청지가 이미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의결됐으나 위락시설 신청지 주변에 학원이 밀집된 상황 등을 감안,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침해된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교육환경의 부분을 심의할 필요가 있어 건축위원회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건축법 제11조 제4항 상 주거 및 교육환경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영종하늘도시 내 상업지역에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락시설이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며 건축 불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에 거주한지 2년 됐다는 한영란(여, 48)씨는 “애초에 위락시설이 없어 아이들 교육환경에 적격이라 생각해 이사를 왔다”며 “주민들 모두가 원하지 않는 위락시설 허가를 취소해 달라.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건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면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