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22일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위공지자는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광역 지자체장,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성급 장교 등이다.

신고대상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 부패행위다.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고위공직자 가족이 범한 부패행위, 퇴직·전역한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범한 부패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 된 사항이 공수처 수사대상인 부패행위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직접 고발하는 등 범죄혐의의 내용, 증거자료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 수사의뢰한다.

권익위 부패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권익위에 신고하면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해 철저히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나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 하면 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수처가 출범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고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는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엄단하고 청렴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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