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며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며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0

오후 2시 압류처분 소송 판결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자택 가압류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들 중 별채를 압류하는 게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22일 선고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반발해 제기한 소송 중 하나다. 이미 법원은 1차례 압류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전 전 대통령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셋째 며느리 이씨 명의인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행정소송 재판부가 서울고법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 이씨의 청구를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 압류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 별채를 경매에서 낙찰받은 뒤 자신에게 소유권을 넘겨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이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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