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령 양주시의원이 지난 21일 양주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양주시의회) ⓒ천지일보 2021.1.22
한미령 양주시의원이 지난 21일 양주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양주시의회) ⓒ천지일보 2021.1.22

[천지일보 양주=송미라 기자] “양주시를 접경지역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시 모든 조직이 접경지역 사업에 칸막이 없는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미령 양주시의원은 지난 21일 양주시의회에서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14일 국방부는 양주시 은현면 및 남면을 포함해 여의도 면적 34배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다”며 “국방부는 이번 해제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 행정구역 면적(310㎢)의 53.7%에 달하는 166.8㎢가 군사분야 규제를 받고 있는 양주시가 접경지역 규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정부세를 요청해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경기교통공사 유치를 위해 개최했던 강성주 前 행정안전부 국장의 특강에서도 양주시가 갖는 비교우위로 ‘접경지역’을 꼽았다”며 “양주시의 절반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개발제한, 상수원 보호 등 규제등급 1등급지역이지만 경기북부 광역교통의 중심지로 균형발전의 최적지라는 논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양주시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도지사의 도정철학에 힘입어 경기교통공사를 유치했고, 현재 125.3:1의 경쟁률로 제2회 직원채용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시가 접경지역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우리 스스로 먼저 접경지역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접경지역 양주시’를 대내외에 명확히 인식시키고 전방위적인 접경지역 대응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접경지역 발전연구회 최종보고서를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특별히 세 가지를 제안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째 양주 지역 주둔 군부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에 대해 정기적 논의하는 장 만들기와 둘째 접경지역 정책과 군사보호구역 등 분산된 규제완화 조직을 일원화해 전문성 확보, 셋째 양주시 모든 부서의 사업계획 수립 시 접경지역 관련 사업 연계성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디 세 가지 조언을 새겨들어 지금까지 접경지역으로 받아 온 여러 피해와 규제를 또 다른 양주 신(新)성장 모멘텀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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