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고인·골목형 상점가 지원
[천지일보 양주=송미라 기자] 양주시의회가 지난 21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부터 스마트기기인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해 상정된 안건마다 시의원의 찬성 및 반대를 기록표결(표결실명제)했다.
이날 시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시의회는 2건 중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처리했다.
해당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양주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담과 자문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상권 및 입지분석 등 여러 가지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위탁근거 신설로 양주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기관이 참신한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
이어서 처리한 안건은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양주시는 개정 조례안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음식점 등 소상공인 밀집구역도 ‘골목형 상점가’로 정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미령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주시 모든 조직이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사업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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