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생산한 냉연강판. (제공: 현대제철)
현대제철이 생산한 냉연강판. (제공: 현대제철)

‘반덤핑·상계관세’ 8건 모두 인정

2018년 제소 이후 3년만의 성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미국 측의 조치 8건에 대해 모두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해 AFA를 적용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8건 모두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1일(현지시간) WTO는 이같은 내용의 WTO 패널보고서를 회원국에 공개했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미국 상무부가 조사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기업에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조치수준(덤핑률 또는 보조금률)을 상향 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후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관세율 47.80%)을 시작으로 한국산 제품에 AFA를 적용, 최대 60.81%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AFA 적용 문제점에 대해 여러 경로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미국이 조처를 계속하자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다. 산업부는 “3년의 분쟁 기간 2만 5000여장 분량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벌인 끝에 승소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판정으로 8개 품목뿐 아니라 다른 수출 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이번 WTO 패소로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8건)에 대한 관세 판정을 다시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WTO 패소에 불복해 상소하면 항소심(2심 최종)이 열린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WTO 판정(패널심사)은 확정되고 구속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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