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2관·4부·7과로 구성

총 직원 85명 규모

수사처검사 25명 예정

수사와 공소부서 분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부서와 공소부서를 분리한 형태로 21일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는 이날 처장과 차장을 비롯해 그 이하 ‘2관·4부·7과’ 조직체계 구성을 알리는 ‘공수처규칙 제1호’를 공포했다.

먼저 처장과 함께 공수처를 이끌어 갈 임기 3년의 차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처장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검찰과 비검찰 출신 모두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어 누구를 제청할 지 관심을 모은다.

차장 후보군은 다음 주 중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취임식에서 “적어도 다음주 중이 되지 않을까”라며 “복수로 할 것이며 3∼4명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 처장 직속으로 대변인과 인권감찰관이 각 1명씩 배치된다. 대변인은 공수처 공보업무를, 인권감찰관은 공수처 내 감사·감찰을 맡는다.

차장 직속으로는 수사정보담당관과 사건분석담당관을 각 1명씩 둔다. 수사정보담당관은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건분석담당관은 특정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공식 수사에 나설 지 검증한다. 이들은 모두 수사처검사로 임명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식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식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수사처검사는 차장 인선이 마무리되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처검사도 처·차장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 가운데 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김 처장은 현직 검사 중에선 수사처로 파견 받지 않기로 했다.

정책기획관은 공수처의 정책·예산과 사건 접수 등의 일을 한다. 정책기획담당관·운영지원담당관·사건관리담당관 등이 1명씩 배치된다.

수사 실무를 담당할 수사부서는 3개로 나눈다. 기소를 담당할 공소부는 수사부와 별도로 1개의 부서를 설치한다. 공소부는 단순히 공소 역할만 구분한 것이 아니라 수사부의 사건 결과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견제의 역할도 하게 된다. 각 부장은 수사처검사가 담당한다.

공수처엔 과학수사과도 구성돼 수사 실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렇게 2관 4부 7과장을 중심으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일반직원 20명 등 총 85명 규모로 꾸려진다.

수사관은 30명 정도는 신규채용하고 나머지 10명 정도는 현직 검찰수사관 중 파견 받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직제는 홍콩 염정공서와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등의 직제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특별검사 등을 참고해 구성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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