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출처: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제21대 총선 기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기소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대해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 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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