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文, 김진욱 처장에 임명장 수여

“가장 중요한 덕목은 독립성”

차장 인선 작업에 들어갈 듯

공수처 1호 사건 궁금증 증폭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김 처장은 이날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며, 공수처도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지난 1996년 참여연대의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지난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이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풀어야 하는 최대 과제로 꼽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전 9시 10분경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며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취임식과 현판식을 하고, 임기 3년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 처장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김 처장은 공수처 차장 인선 등 공수처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최소한 두 달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우선 김 처장은 차장 인선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처장이 판사 출신인 만큼, 검찰 출신 인사를 차장으로 앉힐 것이란 전망이 대두된다.

김 처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양쪽(검찰·비검찰) 다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전담 수사기구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포함된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가 가능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가 해당된다.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 가운데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다. 법조계 일각에선 가족·측근 비리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1호 사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면서 “다만,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 원칙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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