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우 복지보건국장.(제공=경남도)ⓒ천지일보 2020.11.30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천지일보DB

신규 확진자 16명 발생

거제 11, 밀양 3, 김해 2명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에서는 오늘 도내 일가족 5명이 타 시도에 거주하는 부모님댁을 방문했다가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거제 확진자 11명(1789~1794, 1798~1802번) 중 1789번과 1792~1794번, 1799번 5명은 모두 일가족으로 수도권 확진자(경기도 시흥 562번 가족)의 접촉자다. 지난 16일에서 17일까지 타 지역에서 가족 모임을 했고, 가족 모임 참석자 중 타 지역 가족이 확진돼 접촉자 통보를 받고 검사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가족 모임에는 경남도 확진자 5명을 포함해 17명이 참석했다. 이중 경남 5명, 전남 5명, 경기 1명으로 총 1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경남도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파악 중이며,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제(20일) 오후 5시 기준 경남 신규 확진자 16명( 1787~1802번)이 발생했다. 모두 지역감염이다. 13명은 확진자의 접촉자, 3명은 감염경로 조사 중이다. 거제 11명, 밀양 3명, 김해 2명이다.

21일 오후 1시 기준 경남도내 누적 확진자는 총 1799명(입원 중인 확진자 255명, 퇴원 1538명, 사망 6명)이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21일 브리핑에서 "현재 추진 중인 감염 고위험시설 5차 일제 검사와 함께 ‘빨리 찾아내고 빨리 차단하는’ 방역 기조에 맞춰 시설대 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집단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흥음식업 중앙회 경남지회는 용호동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유흥업소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방역지침에 대해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유흥업소에 대해 재산세 등 집합금지기간 중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대본 회의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며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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