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42호로 지정된 담양군 창평면 장흥고씨 양진재파 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담양 ‘고세태 분재기’ 부분도. (제공: 담양군청) ⓒ천지일보 2021.1.21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42호로 지정된 담양군 창평면 장흥고씨 양진재파 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담양 ‘고세태 분재기’ (제공: 담양군청) ⓒ천지일보 2021.1.21

장흥 고씨 양진재파 종가 소장

[천지일보 담양=이미애 기자]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담양군 창평면 장흥고씨 양진재파 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담양 ‘고세태 분재기’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42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분재기(分財記)란 전통 시대 재산의 상속과 분배에 관해 적어놓은 문서로, 재산의 주인이 주로 작성하며, 증인으로 친족의 수결로 마무리한다.

군에 따르면 ‘담양 고세태 분재기’는 분재기 1매와 인장 1점으로, 지난 1711년 12월 이전에 재산의 주인이 생전에 미리 정해진 상속분을 분배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정된 분재기는 18세기 초 향촌 사족의 토지와 노비 소유 등 경제적인 측면과 재산 분배 방식의 변천사를 연구하는 중요자료다. 특히 장남의 몫과 함께 태어난 순서대로 딸·아들 구별 없이 상속 재산을 기재했다는 특징이 있다.

​장흥고씨 양진재파 관계자는 “장흥고씨 양진재파의 종가 복원 작업을 위해 집안의 자료를 수집·정리하던 중 분재기를 포함한 다수 유물 등을 발견했다”면서 “분재기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종가 복원 작업에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담양의 18세기를 알려주는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흥 고씨 양진재파는 조선시대 문인이자 임진왜란 때 담양 추성관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의병장으로 활약한 ‘충렬공 제봉 고경명’의 후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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