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조치 법적 의무사항 요약본 제작 배포

건설공사발주자 의무제도 홍보 및 이행점검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인천지역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제도 홍보에 나섰다.

2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등에 의해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시행됐으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대형화재 및 추락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공사 관계자(발주, 설계·감리, 시공 등)와 유관기관, 재해예방기관 등에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홍보하고 이행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킬 예정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본부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한 장으로 일목요연하게 요약하고 휴대하기 편하게 요약본을 제작했다.

요약본을 인천시 소재 종합건설업 본사 553개소, 인천시 관내 인·허가 기관(각 지역구청 및 경제자유구역청 등) 13개소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60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배포했다.

아울러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해 사망사고 현장 중 발주자 의무 대상 현장에 대하여 안전보건대장 작성 여부 등 이행점검을 이달 29일까지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또 향후 지자체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에서 사전지도 및 통보된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미이행 대상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별도 점검 실시 후, 모든 건설현장에 대한 정기·수시·기획 감독 시 발주자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부고용노동청 홈페이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