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고액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 의무화 방안에 마이너스통장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 신용대출에는 분할 상환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 규제 내용을 발표한 후 적용 유예 기간을 충분히 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고액 신용대출에도 원금을 나눠갚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도록 한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아직 ‘고액’에 해당하는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용대출 분할 상환 시 전체 금액의 일부에만 적용하는 단계적인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빌리면 30%인 9천만원만 나눠 갚도록 하고 나머지 2억 1천만원은 종전대로 이자만 내고 만기에 갚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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