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출처: 연합뉴스)
서울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출처: 연합뉴스)

투기 수요 방지 1년간 거래 허가받아야…  “공모 신청 구역도 지정 검토”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정안은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이고,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적 거래 수요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1.21
공공재개발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1.2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다.

이는 모두 관련 법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자기거주, 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기간 내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향후 공모 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종로구 신문로2-12, 동대문구 신설1·용두1-6, 강북구 강북5구역, 영등포구 양평13·14, 동작구 흑석2, 관악구 봉천13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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