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한 이주촉구안내문 (제공: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 ⓒ천지일보 2021.1.21
JK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한 이주촉구안내문 (제공: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 ⓒ천지일보 2021.1.21

보상문제 둘러싼 시행사·주민 간 갈등 지속

시행사, 보상절차 잘 지켰다 문제없다

市, 서류상 문제없어… 최종 결정 위원님들 몫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시행사와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시 공무원의 탁상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20일 지역 주민들(효성지구 비상대책위)은 “30년 이상 정든 삶의 터전에서 보상 문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강제로 떠나야하는 처지”라며 “인천시는 시행사의 관련서류를 그대로 수용처리 하면서 주민 요구를 외면한 채 인·허가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효성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5월 25일 인천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조건부로 득하고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곳 지역 주민들은 인천시의 행정처리에 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는 지난해 초 효성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을 실시인가시 조건으로 부여하고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수용재결 신청 때 이주대책 수립과 진행상황을 첨부해 제출할 것을 못 박았다.

또 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과 정례회의 등을 통해 협의절차를 이행, 갈등을 최소화 하고 해당사실을 수용재결 신청시 첨부해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날 비대위측은 시행자인 JK도시개발이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만들어진 서류를 인천시에 제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수용재결 심의서류도 같은 방법으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측은 “시행사는 효성지구 종전 시행사의 대표이사였던 A씨를 보상협의회 회장으로 내세웠고, 이미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토지주들과 이주보상금을 지급 받아 효성지구에서 나간 사람들을 ‘보상협의회 구성원’으로 선정했다”며 “이들과 협의한 회의결과를 마치 전체 거주민들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중토위’에서 실시인가 조건과 토지수용재결 신청때에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인천시에 제출했고, 보상협의를 위해 논의하자는 자리를 마련한다며 참석자들의 방명록 등에 서명을 받아 이를 마치 보상협의회 구성원인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인천시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지어 해당 당사자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신의 이름과 서명을 빼달라고 수차례 요구해 시행사측으로부터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인천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제출된 서류에는 자신의 이름이 그대로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시행사측 관계자는 “비대위 대부분 사람들이 보상과 관련해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보상절차를 지켜 잘 진행해 온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토위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입장을 말씀 드리기 어렵다”며 “위원회가 열리면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고 최종 결정은 위원님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인천시는 중토위에서 시행사에게 부여한 실시인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제대로 확인 검증을 하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건의 정확한 진위여부를 파악하라. 서류상 문제없다는 이유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인천시는 시행사가 제출한 관련서류에 큰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말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오는 29일 열고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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