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천지일보 202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토지만이 아니라, 아파트와 예금 등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따르면, 박범계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2012년 7억 98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대전시 유성구의 105㎡짜리 아파트를 누락했다.

그 대신 박 후보자는 재산신고 등록 기간을 이틀 넘긴 그해 6월 1일 해당 아파트를 1억 6700만원에 매도했다.

또한 당시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던 4000여만원의 예금과 배우자 명의의 경북 경주시 콘도도 2013년 재산신고에 새로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 측은 “국회의원 당선 직후 처음 재산신고를 하면서 미비하게 신고된 것”이라며 “6개월 후 진행된 2013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때 확인된 사항을 반영해 스스로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2년 충북 영동의 본인 소유 임야 지분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보좌진이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했다”며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탓이 빚은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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