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이 20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법에 대해 재해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공: 순천시의회) ⓒ천지일보 2021.1.21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이 20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법에 대해 재해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공: 순천시의회) ⓒ천지일보 2021.1.21

[천지일보 순천=김미정 기자]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이 20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법에 대해 재해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재해기업 보호법’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지난 23년간 21번이나 산재 사망률 1위를 기록할 만큼 최악의 산재 국가로 2019년 2020명, 2020년 상반기에만 1101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재범률은 무려 93%에 달하지만, 최근 10년간 관련법 위반으로 책임자가 실형을 받은 비율은 1% 미만에 그쳐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대재해법이 통과된 이후 지난 10일 여수국가산업단지와 11일 광주 평동산단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업장은 이번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과 3년을 유예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에 김 의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률은 60%를 차지하고 재해율로 보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하면서 누더기 법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벌금 하한선을 삭제하거나 대폭 하향하고 건설공사 발주처의 안전의무를 삭제하는 등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노동자의 죽음을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맞바꾼 지금의 중대재해법을 온전한 모습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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