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은행권 명예퇴직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KB국민은행도 뒤늦게 희망퇴직 절차를 밟는다. 그간 KB국민은행은 희망퇴직 조건을 둘러싸고 노사 입장이 엇갈리면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지 못해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늦어진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KB국민은행 노사는 19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과 희망퇴직 조건 등에 합의했다.
희망퇴직자는 23~35개월치 급여와 함께 학자금(학기당 350만원, 최대 8학기)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을 받는다. 기존엔 재취업지원금이 최대 2800만원이었다.
대상자는 1965년생부터 1973년생으로, 지난해 대상자인 1964년생~1967년생이었던 것에 비해 확대됐다.
이와 함께 노사는 1.8%의 임금인상, 특별보로금 200%, 격려금 150만원 수준으로 협상에 합의했다. 또 직원 1대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 신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반반차 휴가 신설 등도 임단협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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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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