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명중 EBS 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명중 EBS 사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DB

“사장이 노조 입김에 부서장 교체·부사장 해임”

김명중 사장, 노조 측 “허위사실, 법적대응 중”

지방노동위, EBS 부당인사조치 안건 ‘기각’

최초주장 A씨 “제가 억지”… B씨 “부당해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김명중 EBS 사장이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EBS지부에 약점을 잡혀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억울하게 해임된 이들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 사장과 노조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일부 의혹에 대해선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이 EBS에 취임한 것은 지난 2019년 3월 8일이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4월 8일 김 사장의 고교 후배이자 EBS사옥추진단장을 지낸 A씨는 ‘자신이 EBS사옥추진단장이었고 김 사장은 취임 전이었던 시절 김 사장이 자신을 찾아와 지인 회사의 설계를 수주할 것을 부탁했고 인사도 청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김 사장을 포함해 고교 동문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렸다.

이어 A씨는 언론노조 EBS지부장을 찾아가 해당 의혹을 전했고, 이를 접한 EBS지부장이 A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김 사장을 압박해 노조가 원하는 대로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게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일각에선 EBS지부에서 A씨가 제보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설 경우 김 사장의 입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조가 원하는 대로 행해진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6월 이뤄졌던 9명의 부서장들에 대한 인사조치와 전(前) EBS부사장 B씨 해임이 지목되고 있다.

취임 직후 인사권을 행사한 김 사장이 노조의 말을 듣고 3개월 만에 노조가 원하는 사람들로 부서장을 갈아치웠다는 의혹이다.

다만 부당 인사조치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청구된 해당 안건은 지난 10월 23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이 B씨를 해임한 것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노조 ‘입김설’에 대해선 B씨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와 관련한 EBS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배경으로 깔려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4월 해당 프로그램을 맡았던 PD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제기됐다. 당시 EBS지부도 반민특위 다큐멘터리 제작중단 사태에 대해 B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부 갈등이 계속되자 김 사장은 다큐멘터리 제작중단 사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EBS 감사실은 B씨가 당시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징계시효 경과와 관련자들의 퇴직을 이유로 별다른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B씨는 그해 10월 31일 전격 해임됐다. 김 사장이 EBS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조와의 갈등을 풀겠다”고 언급한 10월 17일 이후 2주 만의 일이었다.

천지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EBS노사는 지난 2019년 5월 31일 잠정 합의를 했고, 6월 5일 최종 합의를 이뤘다. 합의 내용은 B씨에 대해 사장이 책임 있는 인사 조치를 할 것과 후임 부사장 인사, 후임 부서장 인사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명중 사장은 천지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A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본인(A씨)의 목적을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검찰에서 다 조사해서 기소된 문제”라고 밝혔다.

노조와 합의해 인사를 진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며 “내가 그걸 왜 노조와 상의해야 하느냐? 더 이상 (정보가) 필요하면 검찰에 가서 확인하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EBS지부의 지부장 C씨는 천지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 사장의 후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후배라는 사람에게 정보를 받은 일도 없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사권은 사장에게 있다. 노조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인사권 개입이든, 약점을 잡았다는 것이든 다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B씨 해임에 대해서도 노조가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노사 간 대화가 전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선 따로 할 이야기가 없다”면서 “이미 당시 회사에서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이 인사청탁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던 A씨는 천지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거절했다.

한편 A씨는 김 사장과 의혹제기에 대해 한 언론에서 ‘제가 억지 부린거에요’라는 입장을 지난 2019년 10월 밝힌 바 있다. EBS 또한 해당 의혹에 대해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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