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청사 전경. (제공: 담양군청) ⓒ천지일보 2021.1.20
담양군청사 전경. (제공: 담양군청) ⓒ천지일보 2021.1.20

오는 2월 19일까지 대상자 모집

[천지일보 담양=이미애 기자]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일정 소득 이하 지역 취업자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담양군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로 전세 대출금 5000만원 이상, 월세 60만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받으며, 대상자 적격 여부 조회 후 매달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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