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직장갑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일부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인권위 권고 중 일부를 수용해 향후 정책결정 및 집행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인권위는 외부 제3자로부터의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괴롭힘 행위자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하는 등 적절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추진을 통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보호조치 대상을 현행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고용부의 회신은 행위자 범위를 ‘고객’에만 한정하고 있어 고객 이외의 제3자(원청업체 관계자, 회사대표의 가족·친인척 등 사용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등)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보호의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ILO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 제4조’에서도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 제3자가 관련된 폭력과 괴롭힘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에 따른 별표1을 개정해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을 확대하라는 권고에 대해 고용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확대적용에 따른 영향과 감독행정의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소규모사업장일수록 가·피해자간 접촉이 빈번해 괴롭힘 문제는 더 심각하다”며 “재정적 지출을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중장기과제로 미루기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사업주의 조사 및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적절한 제재규정을 마련할 것을 고용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사업주의 조사·조치의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은 필요하나 행위자 처벌규정의 도입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가능성 및 고의성 입증 곤란 등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ILO 제81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및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은 노동관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처벌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적절한 제재규정이 없는 한 규범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사업주의 법률상 의무로 명문화하되, 기존 교육에 통합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다소 완화하면서 도입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안전보건교육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내용을 포함했으며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규정을 도입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직장 갑질’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고, 법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부가 인권위 권고 중 일부를 수용해 향후 정책결정 및 집행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훼손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비극이 지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현행 법제의 한계 개선을 위한 진전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