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형평성 고려한 장애정도 심사제도 개선해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 및 위원장 개편

심사대상, 공단 인정 외 예외적 절차 마련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그동안 장애 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뚜렛증후군 등 질환에 대해 장애 인정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0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 정도 판정 기준 고시, 장애 정도 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오는 3월 2일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 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 기준 유무 등을 고려해 장애 인정 기준을 신설하는 등 장애 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그간의 다빈도 민원, 타법 사례, 판례 및 국회 지적 등 고려해 6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을 선정해 장애 인정 기준 및 세부 판정 기준으로 확대 제시했다.

복지부가 장애인 인정 대상으로 추가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 장애의 경우 간신 증후군, 정맥류 출혈 등의 합병증 범위, 지체 장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안면 장애는 탈색소 질환인 백반증이다. 시각장애는 중증의 복시, 장루·요루 장애는 완전 요실금, 정신장애는 뚜렛증후군, 기면증, 강박·기질성 정신질환 등도 추가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 정도 심사위원회 확대 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 인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됐다.

위원회 구성은 현행 40명 내외 심사의원에서 80명 이내로 확대했다. 또 기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실장으로 내정하던 위원장은 외부전문가로 교체한다. 심사대상은 기존에 연금공단이 선정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공단 인정 외에 복지부 장관이 요청한 경우도 심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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