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의심신고에도 ‘즉각분리’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생후 16개월 된 아이가 양모의 학대를 받아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조사를 거부하는 아동의 보호자에 대해 과태료를 1000만원까지 부과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신고접수 후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조사의 이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경찰,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현장대응 인력들이 정확한 판단 하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하겠다”며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 분리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해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초기 대응의 전문성과 이행력 강화와 관련해선 “경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을 토대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난해부터 2년에 걸쳐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올해부터 새로 배치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시간을 현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2배 늘리고 현장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으로 내실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교육도 매년 40시간씩 신설해 실시하겠다”며 “전담공무원이 전문직위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장대응 이행력 강화와 관련해선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범위를 신고된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하겠다”면서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즉각분리 등 적극적인 현장조치가 대응지침과 함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이뤄진 경우에는 현장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적근거 마련도 검토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겠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현장인력의 심리적 부담완화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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