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서초사옥 ⓒ천지일보 2020.12.28
삼성전자의 서초사옥 ⓒ천지일보 2020.12.28

‘긴급 사장단 회의’ 가능성

李부회장 구속 대응책 모색

준법위 활동은 지속할 방침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됨에 따라 삼성그룹이 사실상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 경영진들은 조만간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 구속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회의에서는 투자와 같은 중대한 의사결정을 총수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대신하기 어려운 만큼 이 부회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핵심인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처럼 대표이사 중심의 협의 경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시 2월에 이 부회장의 공백 상황이 발생하자 권오현 부회장, 윤부근 사장, 신종균 사장 등 3명의 부문별 최고경영자(CEO)와 재무 책임자였던 이상훈 CFO가 매주 만나 토의하는 방식의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김기남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 김현석 소비자가전(CE)부문 사장, 고동진 IT·모바일(IM)부문 사장이 이끄는 사업 부문별 대표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계열사도 이사회가 중심이 된 자율경영체제를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이 부회장은 ‘옥중 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17년 2월부터 1년간 구속됐을 때도 이 부회장이 직접 중요한 현안을 보고 받고, 일부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일반 접견이 최소 4주 동안 중지되고 면회도 변호인을 통하거나 스마트폰 등의 전화 접견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부회장이 업무 보고나 지시 등에 있어서 제약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위상에 타격을 입게 됐지만, 21일 예정된 정기회의와 26일 7개 계열사 최고경영자와의 모임은 예정대로 진행하며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에서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준법위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중단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준법위 유지를 약속한 바 있다. 21일 준법위 회의에서는 삼성전자 계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업지원 TF의 감시강화 방안도 논의된다. 이미 삼성 측은 관련 개선안을 준법위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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