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연평도 피격 공무원 추모집회(서울=연합뉴스)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24일 밤 서울 경복궁역 주변 거리에서 열린 추모집회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서해 연평도 피격 공무원 추모집회(서울=연합뉴스)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24일 밤 서울 경복궁역 주변 거리에서 열린 추모집회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 등 공동 명의 서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해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남·북한 모두에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보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9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아녜스 칼라마르 유엔 즉결처형 특별보고관은 이 서한을 공동 명의로 작성하고 지난해 11월 17일자로 발송했다.

북한에 보낸 서한은 4쪽, 남측에 보낸 서한은 7쪽 분량으로 사건과 관련한 기본 정보를 전달한 뒤 남북에 각각 4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북측에는 알려진 정보 외에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이모씨의 억류와 심문, 살해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이씨의 유해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이유, 만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덧붙였다.

또 책임자 처벌에 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생명권을 포함해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코로나 방역조치를 개정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서한은 세계인권선언 3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6조 1항 등의 국제인권법을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1981년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모든 인간이 안전과 생명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측에 보낸 서한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씨의 억류와 심문, 살해와 관련한 정보 뿐만 아니라 유해가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 북한에 억류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취해진 한국 당국의 조치 등에 대해 유족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추가 정보가 있는지 물었고, 사건 관련 정보가 유족 측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한국 정부가 지난 15일 이 서한에 대해 답변했다면서 이 내용도 곧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