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글.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판·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글.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19일 오전 10시 기준 20만 4천여명 동의

“만인에 평등한 법, 한국서 신뢰할 수 없어”

“정부·국회, 공정한 사회 위해 일 해달라”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판·검사 자녀들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20만 동의를 넘어섰다.

지난달 24일 올라온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19일 오전 10시 기준 20만 4357명의 동의가 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는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검사의 자녀들은 과연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조사해 동일한 처벌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말은 대한민국에서 절대 신뢰할 수 없는 말”이라며 “부일 매국세력 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득권의 카르텔을 시민의 힘으로 박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와 국회는 판·검사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의 그것과 같은지, 엄벌할 내용은 없는지 억울한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를 위한 본인들의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의 마감은 오는 23일이다. 다만 이날 이미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씨가 의사 국시에 합격한 뒤 온라인은 물론 의사사회 등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조씨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소청과 의사회)가 신청 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9월 의사 국시 실기를 치른 조씨는 이달 7~8일 필기에 응시했고 지난 14일 최종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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