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로고. (제공: b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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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정인선 기자] bhc치킨이 BBQ와의 법정 다툼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는 2019년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BBQ 윤홍근 회장 외 5명이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15일 모두 기각했다.

BBQ는 지난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보다 더 비싼 값으로 매각했다는 혐의로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제법원에 제소된 바 있다. 당시 국제중재법원은 BBQ에게 9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상업회의소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했으나 기각돼 배상액을 지불했다. 이후 BBQ는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98억원 중 71억원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같은 BBQ의 청구내용을 전부 기각했다.

앞서 지난 14일 BBQ는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bhc에 패소해 판결금액 34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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