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전경(제공: 구미시) ⓒ천지일보 2020.12.29
구미시청 전경(제공: 구미시) ⓒ천지일보 2021.1.18

종교시설 좌석 수 20% 제한

[천지일보 구미=송하나 기자] 경북 구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로 18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일주일간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가 20여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과 파티룸 등의 집합금지명령은 유지하되 노래연습장·식당·실내체육시설, 일부 방문판매는 밤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또 카페·식당은 2인 이상 머무는 시간 1시간 이내로 허용되고 밤 9시 이후에는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특히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 시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임·식사·행사는 현행대로 금지되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금지 방침도 유지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확산되지 않도록 2주간 거리두기 단계를 준수하고 개인방역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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