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차량 스티커.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1.1.18
임산부 차량 스티커.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1.1.18

출산장려·임산부 배려 분위기 조성

민간 사설주차장도 확대 할 계획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임산부 배려와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임산부에게 천안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18일 천안시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임산부 주차요금 면제사업은 임산부를 배려하고 임신과 출산의 사회적 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산부는 천안시 공영주차장 9곳을 당일에 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시에서 발급하는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며, 임신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면제혜택이 가능한 주차장은 불당 제1·2공영주차장, 서부역 제1공영주차장, 신부 제1공영주차장 등 9곳이다.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으려면 천안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그리고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사회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민간 사설주차장도 동참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천안시가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임신·출산 친화적 도시로 한걸음 더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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