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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헬스장과 노래방,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이 일부 재개된 1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카페 매장 내에서도 식당처럼 밤 9시까지 취식이 허용된다. 하지만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씩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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