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슬옹(출처: 임슬옹 인스타그램)
임슬옹(출처: 임슬옹 인스타그램)

임슬옹 약식명령… 빗길운전 사망사고 벌금 700만원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임슬옹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다만 당사자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약식명령문 송달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무단횡단하는 남성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임슬옹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슬옹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고 지난 8월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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